HOME > 참가안내 > 참가안내
참가안내
MADEX 2025 전시회 참가 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5)을 말한다.
3. "전시사무국"이라 함은(주)경연전람, (사)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시사무국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전시사무국은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부스 위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전시사무국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또는 전시사무국의 허가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전시사무국은 즉시 부스운영을 중지시키고,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부스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을 포함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 만일 전시장 시설에 손상을 입힌 경우 원상 복구 등으로 발생하는 전시장의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 50%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전시사무국 (경연전람)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100%(부가세 포함)을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지정된 기한 내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위약금 처리한다.
3.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회 종료 일자를 발급일로 하여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회가 종료 된 후 전시사무국(경연전람)에서 일괄 발행한다.
제 6조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전시사무국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전시사무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사무국은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로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기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보다 적을 시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을 초과할 시에는 사무국은 초과한 금액을 전시회 종료후 전시자에게 반환 한다.
- 2025년 02월 28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 2025년 04월 30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 2025년 04월 30일 이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3.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시, 취소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사무국이 전시회개최를 취소하는 경우(COVID-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 포함),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단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시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2. 전시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위기상황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변경, 축소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전시회 일정 및 장소변경, 규모축소 등의 변동사항을 이유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수 없다. 만일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6조(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전시자의 문제로 반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를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기간 동안 전시장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전시품 및 관련장비, 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전시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무국 및 기타 용역업체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이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전시품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시 전시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부스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시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1.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전시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5)을 말한다.
3. "전시사무국"이라 함은(주)경연전람, (사)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시사무국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전시사무국은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부스 위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전시사무국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또는 전시사무국의 허가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전시사무국은 즉시 부스운영을 중지시키고,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부스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을 포함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 만일 전시장 시설에 손상을 입힌 경우 원상 복구 등으로 발생하는 전시장의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 50%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전시사무국 (경연전람)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100%(부가세 포함)을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지정된 기한 내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위약금 처리한다.
3.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회 종료 일자를 발급일로 하여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회가 종료 된 후 전시사무국(경연전람)에서 일괄 발행한다.
제 6조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전시사무국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전시사무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사무국은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로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기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보다 적을 시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을 초과할 시에는 사무국은 초과한 금액을 전시회 종료후 전시자에게 반환 한다.
- 2025년 02월 28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 2025년 04월 30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 2025년 04월 30일 이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부가세 없음)
3.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시, 취소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사무국이 전시회개최를 취소하는 경우(COVID-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 포함),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단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시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2. 전시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위기상황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변경, 축소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전시회 일정 및 장소변경, 규모축소 등의 변동사항을 이유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수 없다. 만일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6조(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전시자의 문제로 반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를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기간 동안 전시장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전시품 및 관련장비, 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전시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무국 및 기타 용역업체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이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전시품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시 전시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부스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시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1.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전시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